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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신고를 꼭해야 하나요
꼭 하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5조 1항-5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판매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에서 임대 전세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등록장소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 등록기간 : 사업시작 20일 이내(미리 가셔서 사업시작일을 지정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좋습니다.)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1부(세무서비치),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사본(필요시), 동업계약서(필요시)


통신판매신고는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통신판매신고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서울,대구,부산의 경우)
2. 도장
3. 신청비용(45,000원) 입니다.-일종의 면허세를 받는것과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크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ㅜ.ㅜ

신고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서버소재지 주소를 적는 란에는 이주소를 적어주십시오... 서버 소재지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3-1/2 KIDC 서초센타 2층

통신 판매 신고는 각 지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지 구청에 꼭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경우 : 각 구청 지역경제과
그외 지역의 경우 : 시청 지역경제과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