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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 신고를 꼭해야 하나요?
꼭 하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5조 1항-5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판매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에서 임대 전세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등록장소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 등록기간 : 사업시작 20일 이내(미리 가셔서 사업시작일을 지정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좋습니다.)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1부(세무서비치),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사본(필요시), 동업계약서(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