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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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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해서 사이버쇼핑몰 구축시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내용 및 구비 서류 ♣
서울체신청 http://seoul.koreapost.go.kr -> 정보통신분야 -> 부가통신란을 참고하세요.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부
4.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5.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 1부
■신청서의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기재방법
컴퓨터 등 상점의 설비들을 기재하고 관리 PC 의 설치 장소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시면 됩니다.
문의처 : 관할 체신청. 서울의 경우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 이호종 (TEL : 204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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