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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도메인으로 신용카드결제를 붙일 수 있나요?
운영자와 도매인 소유자가 다르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붙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mall.puc.co.kr이라는 2차도메인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메인 소유는 저희 회사이고 운영자님은 도메인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결제를 붙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운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으로써 2차도메인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www.aaa.co.kr이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계셔서 다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이 도메인의 2차도메인인 mall.aaa.co.kr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붙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