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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된 매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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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회사를 통해서 가맹을 하기때문에 카드매출이 아닌 일반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결제대행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결제대행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므로 해당 카드매출에 대한 내역을 주문관리메뉴에서 카드주문리스트를 일괄출력하여 카드결제대행사의 세금계산서와 함께 일반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Pro서비스는 주문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 카드주문내역만 출력하시면 됩니다.
세금관련하여 상세한 문의는 탑아이템의 부가서비스 세무자문을 이용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상담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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