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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은 부가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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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오프라인 상점에서는 카드매출의 일정부문에 대해서 부가세를 할인해 주고 있지만,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감면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카드사와 별도의 카드가맹을 하시면 부가세 감면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회사에서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는 별도의 카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기특약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이 수기특약이라는 것은 카드전표에 카드결제자의 사인이 없는 매출에 대한 승인특약입니다.
수기특약을 하기 위해서는 예상매출의 50%정도의 보증보험 또는 보증금을 맡겨야 합니다.
또한 각 카드사와의 전산시스템(결제/승인/매입/보안등)을 직접 구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별도 카드 가맹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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