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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세무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동 세무사 입니다. : :세금은 수익이 있을때 내는 것입니다. : :신규사업자는 소득이 생기면 그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 :물론 창립시 회사 창립규모가 큰경우 주식회사 이상은 창립 때 세금은 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된후 세금을 내야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물론 세가 면제 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역은 전자 상거래 전문 세무사... 김기동 세무사 전화 02-963-9700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실수가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