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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탑아이템에 관심 갖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 먼저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으시려면 사업장(사무실 또는 매장)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 :준비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집을 사업장주소로 할경우- 전세계약서나 자기가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자료)와 개인 신분증, 도장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를(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원본)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등록은 누구나 가능하며 특별히 어떤 자격이 필요한건 아닙니다.(단, 만 20세이상 성인만 가능함)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전화통화를 해보셔도 됩니다. : :유미선님의 글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발부받구... ::무슨 서류가 필요하며 아무나 발급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