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이름 |
관리자 |
날짜 |
2003년 03월 27일 13시 28분 13초 |
|
| E-Mail |
|
조회수 |
22360 |
|
| 홈페이지 |
|
파일 |
|
|
| 제목 |
사업자등록증 |
|
안녕하십니까..
저희 탑아이템에 관심 갖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으시려면 사업장(사무실 또는 매장)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집을 사업장주소로 할경우- 전세계약서나 자기가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자료)와 개인 신분증, 도장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를(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원본)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누구나 가능하며 특별히 어떤 자격이 필요한건 아닙니다.(단, 만 20세이상 성인만 가능함)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전화통화를 해보셔도 됩니다.
유미선님의 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발부받구...
:무슨 서류가 필요하며 아무나 발급 받을수 있나요?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