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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 마다 그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 그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신청서를 확인한 후 즉시 발급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위장사업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사업장 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1.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2.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수입증지 첨부요망)
3.사업허가증 사본 1부(약국,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 또는 등록이필요한 사업)

<법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2.법인등기부등본1부
3.정관사본1부
4.개시대차대조표1부
5.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수입증지 첨부요망)
6.사업허가증(해당법인) 또는 설립허가증(비영리법인) 사본 1부
7.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8.기타
* 따라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법인설립 및 설립등기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참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무료대행 안내

< 주식회사 설립요령과 절차 >
1) 발기인의 구성
2) 정관의 작성
3)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발기설립
(1) 주식의 인수
(2) 출자의 이행
(3) 이사와 감사의 선임
(4) 설립경과의 조사

-모집설립
(1) 발기인의 주식인수
(2) 주주의 모집
(3) 주식인수의 청약
(4) 주식의 배정
(5) 출자의 이행
(6) 변태설립의 경우 조사
(7) 창립총회

4)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개인도 사업장이 여러개 있는 때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직매장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