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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1.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2.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수입증지 첨부요망)
3.사업허가증 사본 1부(약국,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 또는 등록이필요한 사업)
<법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2.법인등기부등본1부
3.정관사본1부
4.개시대차대조표1부
5.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수입증지 첨부요망)
6.사업허가증(해당법인) 또는 설립허가증(비영리법인) 사본 1부
7.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8.기타
* 따라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법인설립 및 설립등기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참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무료대행 안내
< 주식회사 설립요령과 절차 >
1) 발기인의 구성
2) 정관의 작성
3)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발기설립
(1) 주식의 인수
(2) 출자의 이행
(3) 이사와 감사의 선임
(4) 설립경과의 조사
-모집설립
(1) 발기인의 주식인수
(2) 주주의 모집
(3) 주식인수의 청약
(4) 주식의 배정
(5) 출자의 이행
(6) 변태설립의 경우 조사
(7) 창립총회
4)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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