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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거 관할시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고 신고 후 영업중인 통신판매업체가 소지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중인 업체가 많고, 규정을 위반하여 지연 신고하는 통신판매업체로부터 소비자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 위반시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소정의 면허세(구청에 문의) 해당 지역의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신판매업신고서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신판매업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도장
 
신고는 소재지 광역자치단체로 하여야 하며, 서류접수는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역자치단체 민원실로 문의바랍니다.